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회규정
1997. 8. 18. 제정
2012. 2. 9. 개정
2019. 3. 30.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형사정책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회칙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학술지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이사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9. 3. 30. 개정)
②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학술지「"형사정책"」의 편집 및 출판
2.「"형사정책"」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학술지의 발행]
‘형사정책’은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로 한다.(2019. 3. 30. 개정)
제6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전항의 원고 게재여부에 관한 의결은 “가” “부”, “수정후 재심의”로 나눈다.
④ “원고수정후 재심의”로 의결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원고에 대한 재심의를 한 후 위원장이 “가” 또는 “부”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총회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