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회규정 |
1997. 8. 18. 제정 2012. 2. 9. 개정 2019. 3. 30.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형사정책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회칙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학술지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이사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9. 3. 30. 개정) ②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학술지「"형사정책"」의 편집 및 출판 2.「"형사정책"」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
제5조 [학술지의 발행] |
‘형사정책’은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로 한다.(2019. 3. 30. 개정) |
제6조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전항의 원고 게재여부에 관한 의결은 “가” “부”, “수정후 재심의”로 나눈다. ④ “원고수정후 재심의”로 의결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원고에 대한 재심의를 한 후 위원장이 “가” 또는 “부”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제7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총회시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