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회칙

 

제정 1989. 11. 5.

개정 2002. 5. 18.

개정 2003. 3. 24.

개정 2005. 2. 3.

개정 2005. 6. 18.

개정 2007. 11. 24.

개정 2009. 5. 23.

개정 2009. 12. 4.

개정 2016. 3. 19.

개정 2019. 3. 30.

개정 2021. 12. 17.

개정 2023. 12. 16.

개정 2024. 4. 20.

개정 2025. 2. 5.

 

1장 총 칙

 

1명칭이 회는 한국형사정책학회라 한다.


2주소지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다.


3목적이 회는 범죄문제 및 형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범죄 및 형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3. 회지 및 연구논문 발간

4. 국내외 관련연구단체와의 교류

 

 

2장 회 원

 

5회원】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6.11.25. 개정)

이 회의 회원 외의 자에게 준회원, 특별회원 또는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025.2.5. 신설]

이 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를 기부회원으로 칭할 수 있다. [2024. 04. 20. 신설]

 

6권리의무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회칙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정년퇴임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2009.12.4. 개정)


7자격상실】 ① 회원중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회장, 상임이사 등으로서 학회 또는 학회장 명의로 각종 선거 및 정당 등과 관련한 정치적 활동을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2025.2.5.개정)

 

 

3장 총 회

 

8종류 및 소집】 ① 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2/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회의 7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9권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25.2.5. 개정)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023.12.16.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024. 04. 20. 신설]

5.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2024. 04. 20. 개정, 4호에서 호수 변경]

 

10의결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장 이 사 회

 

11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12권한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회부한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3의결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12조 제5호와 관련한 의결은 서면 (전자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2025.2.5. 개정)

 

 

5장 임 원

 

14종류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당연직 부회장 3인 포함) (2009. 12. 4. 개정, 2021. 12. 17. 2024. 4. 20.개정)

3. 이사 130인 이내 (2025.2.5.개정)

4. 감사 2


15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005.2.3. 신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005.2.3. 신설)


16이사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016.3.19. 개정)


16조의2 상임이사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윤리, 연구·기획, 조직·재무, 출판·홍보, 대외협력(국제), 법제·인권의 업무를 전담할 각 상임이사회를 두고 그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25.2.5. 개정)


17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023.12.16. 개정)

감사는 이 회의 회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6.11.25. 개정)


18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9고문 및 명예회장】 ①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이 된다.

고문 중에서 이 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016.11.26. 신설)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회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6.11.26. 개정)


20위원회】 ① 본 회에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2007.11.24. 신설)

이 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1간사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2006.11.25. 개정)

 

 

 

6장 재 정 (2016.3.19. 신설)

 

22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2006.11.25. 개정)


23예산과 결산재정에 관한 수입과 지출은 매년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결산은 다음 년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장 회칙 개정 (2016.3.19. 신설)

 

24회칙개정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016.3.19. 신설)

 

8장 보칙 (2024. 04. 20. 신설)

 

25해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의해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4. 04. 20. 본조신설]

 

26잔여재산의 처리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2024. 04. 20. 본조신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02518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회칙은 2002년도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03324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0523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071124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09523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09124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16319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19330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211217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231216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244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25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